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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의뢰

Trust Creator Samchang

예상수수료

예상감정평가액

정상수수료

0
(수수료 자동 계산시 부가세 별도)
  •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20호(2023.09.11)"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"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. [수수료 요율표 보기]
  • 용역의 업무 의뢰에 대한 비용은 실비, 여비, 부가가치세 등이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.

컨설팅 및 기타업무의 수수료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.